그러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최고 법정인 대법원에서 심리 받을 수 있고, 사법부에 의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라고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토를 달고 싶은 것은 아니다. https://youtu.be/XCVPT-hmF8o 부산시민들의 행렬이 국민의 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사무실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따지러 갔다. 내란죄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란 박수영의 말은 논리적이다. 하지만 그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아니 모른척 해야 자신의 국회의원 지위가 더 이어질 것이라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논리적인 저 문장에 ..